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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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