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이하 "처리"라 한다)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한다.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4.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5.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 등을 말한다.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Hard copy) 또는 이미징(Imaging)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7.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 이라 한다)" 이란 제6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8.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분석관에게 분석 의뢰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과 복제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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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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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