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정보통신·방송통계"란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통계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통계로서, 정보, 통신, 방송, 전파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한 생산, 수출입, 인력, 정보화, 투자, 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이용 및 역기능 등의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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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방송통계"란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통계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통계로서, 정보, 통신, 방송, 전파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한 생산, 수출입, 인력, 정보화, 투자, 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이용 및 역기능 등의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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