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란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정보통신·방송통계"란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통계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통계로서, 정보, 통신, 방송, 전파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한 생산, 수출입, 인력, 정보화, 투자, 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이용 및 역기능 등의 통계를 말한다.3.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를 말하며,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법령에 의한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4. "등록통계"란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에 등록된 통계를 말한다.5. "통계작성·관리부서"란 통계를 작성 또는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 국, 관, 과, 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관리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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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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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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