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비검사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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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비검사관의 법령상 뜻

3. "정비검사관"이란 항공안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기종 3년 이상 정비경력이 있는 자 중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정비검사관"이란 항공안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기종 3년 이상 정비경력이 있는 자 중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정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란 정비사의 정비행위가 제작사 기술기준(정비매뉴얼 및 기술회보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15. "품질검사관"이란 항공기 품질보증을 위하여 입고 시부터 출고 시까지 정비행위가 기술기준(항공기 표준정비절차 매뉴얼, 정비매뉴얼 등)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16. "교관정비사"란 정비검사관, 품질검사관 및 정비사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17. "전탐사"란 레이더, 열상장비 등 탐색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며, 비행 중 수집된 자료를 종합, 분석, 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18. "응급구조사"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급, 이송 업무와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에 인계전까지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9. "항공구조사"란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하여 조난현장에 투입되어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0. "항공교통관제사"란 비행장 관제탑 또는 헬기탑재 함정에 위치하여 항공기에 대한 교통관제 및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1. "항공운항관리사"란 항공기 운항정보를 관리하고 운항 상태를 통제 및 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22. "항공유 취급관리자"란 항공대 또는 함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유조차량 또는 항공유를 취급·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23. "항공장"이란 함정에 탑재된 헬기운용에 관련된 각종 시설을 관리·유지하며 탑재헬기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을 담당하는 함정근무자를 말한다.24. "승무원자원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이하 "CRM"이라고 한다)"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5. "예방착륙"이란 항공기가 비행 중 기계적 결함이나 기상변화 등으로 계속 비행이 위험하다고 판단 시 지상(함상)으로 착륙(착함)하는 것을 말한다.26. "비상착륙"이란 항공기가 비행 중 비행이 지속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근 비행장 또는 지상(수상)에 착륙(착수)시킨 상태를 말한다.27. "시계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 및 항로유지를 계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28.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 고도, 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29. "해상비행"이란 고정익 항공기는 활공비행으로, 회전익 항공기는 자동회전 비행으로 육지까지 도달할 수 없는 해상에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30. "기종전환 교육"이란 조종사, 정비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 및 정비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해당기종 교육을 말한다.31. "기술유지"란 행정 부서 등에 근무하고 있는 조종사·정비사·전탐사가 일정한 수준의 직무 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2. "비행시간"이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시동하여 엔진이 작동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엔진이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하며,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주 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 회전익이 멈춘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33.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34. "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