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정위치측량"이란 모든 구조물이 설계도면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공 공정에 맞추어 각 부재(部材)의 설치 위치를 현지에 정확히 표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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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위치측량"이란 모든 구조물이 설계도면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공 공정에 맞추어 각 부재(部材)의 설치 위치를 현지에 정확히 표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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