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4. "제작국(State of Manufacture)"이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또는 철도차량 등의 최종 조립에 책임을 지닌 조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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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작국(State of Manufacture)"이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또는 철도차량 등의 최종 조립에 책임을 지닌 조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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