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에서 "제출인"이라 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 28.>
②이 편에서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 28.>
③이 편에서 "비대칭암호화방식"이라 함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을 말한다.
④이 편에서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

,

법

시행령

,

법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

법

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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