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면입장"이란 한ㆍ미 FTA 제20.7조 제2항 나호에서 규정한 서면입장을 말한다.2. "제출인"이란 제1호에 규정한 서면입장을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3. "전담부서"란 서면입장 제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정부의 특정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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