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제2차 납부의무자"란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를 갈음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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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납부의무자"란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를 갈음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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