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상환업무"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2. "납부의무자"란 채무자(연대납부의무자와 채무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부의무자를 포함한다)와 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3. "제2차 납부의무자"란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를 갈음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4.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란 학자금상환업무 홍보 및 의무상환액 신고ㆍ납부 등을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학자금상환시스템"이란 학자금상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6. "담당과장"이란 학자금상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세무서의 법인세과장, 재산법인세과장, 세원관리과장, 지서장을 말한다.7. "내부업무 처리자"란 의무상환액의 신고, 결정ㆍ경정,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 직원을 말한다.8. "현장확인"이란 의무상환액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 직원이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9.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사용한다.가. 지방국세청장 --------------------------- 지방청장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법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시행령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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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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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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