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학자금상환시스템"이란 학자금상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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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자금상환시스템"이란 학자금상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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