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학자금상환업무"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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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상환업무"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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