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제3자 인증"이란 제조업자등의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인증할만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제조업자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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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인증"이란 제조업자등의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인증할만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제조업자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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