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건부 항공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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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건부 항공로의 법령상 뜻

14. "조건부 항공로(Conditional Route, CDR)"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비행을 계획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항공로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가. Category 1(CDR 1)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시간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나. Category 2(CDR 2) : 항공고시보(NOTAM) 등 별도의 조치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다. Category 3(CDR 3) : 비행계획이 불가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에 의해서 운용가능한 조건부 항공로15. "탄력적 공역사용(Flexible Use of Airspace, FUA)"이란 공역을 민간 또는 군 공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하나의 공역으로 간주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역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조건부 항공로(Conditional Route, CDR)"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비행을 계획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항공로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가. Category 1(CDR 1)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시간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나. Category 2(CDR 2) : 항공고시보(NOTAM) 등 별도의 조치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다. Category 3(CDR 3) : 비행계획이 불가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에 의해서 운용가능한 조건부 항공로15. "탄력적 공역사용(Flexible Use of Airspace, FUA)"이란 공역을 민간 또는 군 공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하나의 공역으로 간주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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