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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정보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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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비행정보구역의 법령상 뜻

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공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비행정보구역(FIR)"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가 제공되는 일정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이다.16. "GPS"란 미국에서 운영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