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2. "공역관리"란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3. "공역등급"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역을 7개 등급(Class A, B, C, D, E, F, G)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4.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조언비행로, 관제 또는 비관제비행로, 도착 또는 출발비행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총칭이다.5. "영구공역"이란 공역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3월 이상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의 공역을 말한다.6. "비행정보구역(FIR)"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7. "통제기관"이란 특수사용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도록 지정된 책임기관을 말한다.8. "사용기관"이란 특수사용공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부서)을 말한다.9. "임시공역"이란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의 공역을 말한다.9의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말한다.10.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 또는 비행경로의 설정, 다른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11. "지역항법(Area Navigation)"이란 항공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기 자체 항법장비 또는 이들을 동시 이용하여 비행이 가능하게 하는 항행 방법을 말한다.12. "특수사용공역"이란 이 규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공역을 말한다.13. "항공교통업무기관(ATS authority)"이란 관련공역 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을 말한다.14. "조건부 항공로(Conditional Route, CDR)"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비행을 계획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항공로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가. Category 1(CDR 1)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시간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나. Category 2(CDR 2) : 항공고시보(NOTAM) 등 별도의 조치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다. Category 3(CDR 3) : 비행계획이 불가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에 의해서 운용가능한 조건부 항공로15. "탄력적 공역사용(Flexible Use of Airspace, FUA)"이란 공역을 민간 또는 군 공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하나의 공역으로 간주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16. "비행장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이란 비행장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