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9."조사관서 사무실 조사"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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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사관서 사무실 조사"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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