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사단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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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사단장의 법령상 뜻

16. "조사단장(IIC: Investigator-in-charge)"이란 법 제20조 및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으로서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17. "원인(Causes)"이란 항공·철도사고등을 야기한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원인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18.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사고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개선권고를 말하며, 이 제안은 항공·철도사고등에 대한 비난 또는 책임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19. "국제적 안전권고(SRGC; Safety Recommendation of Global Concerns)"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며, 안전 개선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안전권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조사단장(IIC: Investigator-in-charge)"이란 법 제20조 및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으로서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17. "원인(Causes)"이란 항공·철도사고등을 야기한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원인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18.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사고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개선권고를 말하며, 이 제안은 항공·철도사고등에 대한 비난 또는 책임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19. "국제적 안전권고(SRGC; Safety Recommendation of Global Concerns)"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며, 안전 개선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안전권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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