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조사등"이란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암초 등을 조사(照射)하거나 항구가 좁은 항만 등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쉽게 하기 위하여 방파제등대에 병설하여 다른 한편의 방파제 끝의 돌출부를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선박에게 암초 등 위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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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등"이란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암초 등을 조사(照射)하거나 항구가 좁은 항만 등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쉽게 하기 위하여 방파제등대에 병설하여 다른 한편의 방파제 끝의 돌출부를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선박에게 암초 등 위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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