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및 대변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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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및 대변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및 대변인을 말한다.
2. "실장"이라 함은 각 실의 실장 및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대변인을 말한다.
5. "실장"이란 총리실 본부, 소속기관 및 기획단 내 고위공무원(가급)으로 보임하는 자를 말하며, 단장·원장·센터장·본부장 등을 포함한다.
4. "실장"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기획행정실장 및 심사분석실장을 말한다.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을 말한다.
2. "실장"이란 통상차관보, 대변인, 각 실장을 말한다.
2. "실장"이라 함은 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
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을 말한다.
4. "실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실의 장을 말한다.
1. "실장"이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및 수산정책실장을 말한다.
1. "실장"이라 함은 각 실의 장을 말한다.
5. "실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별로 위촉된 목사·승려·신부(이하 "성직자"라 한다) 중 각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실장"이란 표지관리실 업무를 총괄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