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용 재산"이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란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별표 1]의 재산을 말한다.2.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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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공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 현황
[별표 1] 국립공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 현황 사 용 대 상 | 구 분 | 면적(㎡) | 세대 | 개별건물 사용면적 (㎡) | 개별부지 사용면적 (㎡) | 소 재 지 원 장 | 주택 | 127.59 | 1 | 127.59 | 746.66 | 충남 공주시 오곡동 619 병원직원 | 아파트 (1,2호) | 1,499.90…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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