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관의 법령상 뜻
2. "주기관"이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어선에서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유압모터로 추진되는 어선에서는 해당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전동유압펌프인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말한다.3. "보조기관"이란 주기관 외의 원동기를 말한다.4. "주요한 보조기관"이란 발전기(비상전원용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관련되는 보조기관과 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5. "고속기관"이란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내연기관을 말한다. 6. "연속최대출력"이란 추진용기관(이하 "주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만재흘수선으로 항행하는 상태에서, 추진용기관 외의 기관(이하 "보조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계획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연속사용할 수 있는 최대출력을 말한다.7. "연속최대회전수"란 연속최대출력시의 기관의 매분회전수를 말한다.8.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기관과 주요한 보조기관나.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추진축계와 발전기(비상전원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제1종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와 구동축다. 제1종 보일러, 주보일러 및 주요한 보조보일러라.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정하는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압력용기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하는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관장치(탱크는 제외한다) 및 제어장치9. "기관의 중요부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크랭크축, 피스톤로드, 강재 피스톤 크라운, 강재 실린더 라이너, 강재 실린더 커버, 연접봉, 크로스헤드, 타이로드, 연접봉의 상·하 베어링볼트, 크로스헤드베어링볼트, 주베어링볼트, 용접구조의 프레임과 베드, 축커플링, 축커플링볼트(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의 경우에는 크랭크축 상호 및 출력측의 것) 및 배기터빈과급기[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임펠러(인듀서를 포함한다)]나. 증기터빈의 경우에는 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터빈케이싱, 증기실, 증기여과기,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다. 가스터빈의 경우에는 터빈디스크 또는 로터, 압축기의 디스크, 터빈 및 압축기의 블레이드와 케이싱, 연소기, 터빈출력축,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라. 동력전달장치의 경우에는 동력전달축 및 기어, 역전기축,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의 동력전달부분마. 축계의 경우에는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선미관축, 발전기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축커플링볼트, 프로펠러날개, 프로펠러날개 부착볼트 및 프로펠러보스바. 보일러의 경우에는 제1종 보일러의 압력을 받는 부분사.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제1종 압력용기나 제2종 압력용기의 압력을 받는 부분아. 관장치의 경우에는 1류관과 1류관에 부착되는 밸브, 콕 및 그 밖의 관 부착품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10. "기계구조물등"이란 내연기관의 프레임, 베드, 실린더재킷, 터빈케이싱 및 기어케이싱 등을 말한다.11.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등"이란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와 기관의 중요부분 외의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12. "과속도 방지장치"란 기관의 회전속도가 이상하게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연료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경보를 울리는 장치를 말한다.13. "보일러"란 화염·고온가스 또는 전기에 의하여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발생시킨 증기나 온수를 다른 곳에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치는 보일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대표 출처: 어선기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