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7. "데드쉽상태"란 동력(시동용 압축공기 및 축전지의 전력을 포함한다)의 상실로 인하여 주기관, 보일러 및 보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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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데드쉽상태"란 동력(시동용 압축공기 및 축전지의 전력을 포함한다)의 상실로 인하여 주기관, 보일러 및 보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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