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4. "1류관"이란 사용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다음 표1의 범위내에 있는 관(버터워스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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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류관"이란 사용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다음 표1의 범위내에 있는 관(버터워스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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