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0. "제1종 프로펠러축"이란 일체의 슬리브(프로펠러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을 일체의 슬리브 또는 2개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동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프로펠러축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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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1종 프로펠러축"이란 일체의 슬리브(프로펠러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을 일체의 슬리브 또는 2개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동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프로펠러축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기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0. "제1종 프로펠러축"이란 일체의 슬리브(프로펠러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을 일체의 슬리브 또는 2개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동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프로펠러축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을 말한다.
30. "제1종 프로펠러축"이란 일체의 슬리브(프로펠러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을 일체의 슬리브나 둘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같은 재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프로펠러축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내식성(방식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 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