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제1종 선미관축이란? — 법령상 정의

제1종 선미관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제1종 선미관축의 법령상 뜻

32. "제1종 선미관축"이란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으로서 일체의 슬리브(선미관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이 일체의 슬리브 또는 2개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동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선미관축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방식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선미관축 또는 선미관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선미관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기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2. "제1종 선미관축"이란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으로서 일체의 슬리브(선미관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이 일체의 슬리브 또는 2개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동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선미관축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방식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선미관축 또는 선미관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선미관축을 말한다.

어선기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2. "제1종 선미관축"이란 선미관 내에 있는 중간축으로 일체의 슬리브(선미관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이 일체의 슬리브나 둘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같은 재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선미관축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내식성(방식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선미관축 또는 선미관 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선미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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