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제1종 보일러란? — 법령상 정의

제1종 보일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제1종 보일러의 법령상 뜻

14. "제1종 보일러"란 화염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 중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15. "제2종 보일러"란 제1종 보일러 및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보일러를 말한다.16. "소형보일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를 말한다.가. 제한기압 3.5바 이하의 보일러나. 대기에 개방되어 온수 또는 증기 등을 발생시키는 보일러(개구단에 이르는 관장치에 밸브가 없고 가열기 및 관계통에 과압의 우려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다. 제한압력 7바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한압력 20바 이하로서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 이하이고 내용적 0.5세제곱미터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17. "주보일러"란 추진용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데 사용하는 보일러를 말한다.18. "주요한 보조보일러"란 주기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하역장치 및 냉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운전에 필요한 연료유가열장치, 발전기(비상전원용의 것을 제외한다)의 운전, 기적(「선박설비기준」 제89조에 의한 기적을 말한다)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 있는 보기(하역장치 및 냉장설비를 제외한다)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조보일러를 말한다.19. "압력용기"란 보일러를 제외한 기체 또는 액체를 내부에 보유하는 용기 또는 열교환기로서 내부의 상용(常用) 최대압력이 1바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 "제1종 압력용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가. 제한압력 3.5바를 초과하는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나. 제한압력 40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상온에서 수압 또는 조작유의 압력만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다.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라. 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을 냉매로 하는 냉동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21. "제2종 압력용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제1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가. 제한압력 3.5바 이하의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나. 제한압력 14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다.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22. "제3종 압력용기"란 제1종 압력용기 또는 제2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압력용기 이외의 압력용기를 말한다.23. "제한기압"이란 보일러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보일러의 최고사용기압을 말한다.24. "제한압력"이란 압력용기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말한다.25. "보기"란 기관실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중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축계장치, 프로펠러, 보일러, 압력용기, 관장치 및 제어장치를 제외한 기기를 말한다.26. "제1종 보기"란 선박의 추진 및 안전에 필요한 보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축계 또는 추진축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의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1) 윤활유펌프(2) 냉각수펌프, 냉각유펌프 및 순환펌프(3) 연료유공급펌프(4) 연료유청정기 및 윤활유청정기(주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5) 제어용 또는 시동용의 유압펌프 및 공기압축기나. 주보일러 또는 주요한 보조보일러를 위한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1) 급수펌프(2) 연료펌프(3) 강제급배기송풍기(4) 복수펌프 및 진공펌프다. 빌지펌프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27. "제2종 보기"란 선박의 추진 및 안전에 관계되는 보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기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1종 보일러"란 화염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 중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15. "제2종 보일러"란 제1종 보일러 및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보일러를 말한다.16. "소형보일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를 말한다.가. 제한기압 3.5바 이하의 보일러나. 대기에 개방되어 온수 또는 증기 등을 발생시키는 보일러(개구단에 이르는 관장치에 밸브가 없고 가열기 및 관계통에 과압의 우려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다. 제한압력 7바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한압력 20바 이하로서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 이하이고 내용적 0.5세제곱미터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17. "주보일러"란 추진용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데 사용하는 보일러를 말한다.18. "주요한 보조보일러"란 주기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하역장치 및 냉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운전에 필요한 연료유가열장치, 발전기(비상전원용의 것을 제외한다)의 운전, 기적(「선박설비기준」 제89조에 의한 기적을 말한다)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 있는 보기(하역장치 및 냉장설비를 제외한다)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조보일러를 말한다.19. "압력용기"란 보일러를 제외한 기체 또는 액체를 내부에 보유하는 용기 또는 열교환기로서 내부의 상용(常用) 최대압력이 1바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 "제1종 압력용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가. 제한압력 3.5바를 초과하는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나. 제한압력 40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상온에서 수압 또는 조작유의 압력만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다.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라. 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을 냉매로 하는 냉동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21. "제2종 압력용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제1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가. 제한압력 3.5바 이하의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나. 제한압력 14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다.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22. "제3종 압력용기"란 제1종 압력용기 또는 제2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압력용기 이외의 압력용기를 말한다.23. "제한기압"이란 보일러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보일러의 최고사용기압을 말한다.24. "제한압력"이란 압력용기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말한다.25. "보기"란 기관실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중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축계장치, 프로펠러, 보일러, 압력용기, 관장치 및 제어장치를 제외한 기기를 말한다.26. "제1종 보기"란 선박의 추진 및 안전에 필요한 보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축계 또는 추진축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의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1) 윤활유펌프(2) 냉각수펌프, 냉각유펌프 및 순환펌프(3) 연료유공급펌프(4) 연료유청정기 및 윤활유청정기(주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5) 제어용 또는 시동용의 유압펌프 및 공기압축기나. 주보일러 또는 주요한 보조보일러를 위한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1) 급수펌프(2) 연료펌프(3) 강제급배기송풍기(4) 복수펌프 및 진공펌프다. 빌지펌프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27. "제2종 보기"란 선박의 추진 및 안전에 관계되는 보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기를 말한다.

어선기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1종 보일러"란 화염으로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 중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일러를 말한다.15. "제2종 보일러"란 제1종 보일러 및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일러를 말한다.16. "소형보일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를 말한다.가. 제한기압 3.5바 이하의 보일러나. 대기에 개방되어 온수 또는 증기 등을 발생시키는 보일러(개구단에 이르는 관장치에 밸브가 없고 가열기 및 관계통에 과압의 우려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다. 제한압력 7바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제한압력 20바 이하로서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 이하이고 내용적 0.5세제곱미터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17. "주보일러"란 추진용 증기터빈을 구동하는데 사용하는 보일러를 말한다.18. "주요한 보조보일러"란 주기나 주요한 보조기관(하역장치와 냉장설비는 제외한다)의 운전에 필요한 연료유가열장치, 발전기(비상전원용의 것은 제외한다)의 운전, 기적(「어선설비기준」 제166조에 따른 기적을 말한다)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하역장치와 냉장설비는 제외한다)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조보일러를 말한다.19. "압력용기"란 기체 또는 액체를 내부에 보유하는 용기 또는 열교환기(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내부의 상용최대압력이 1바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 "제1종 압력용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가. 제한압력 3.5바를 초과하는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나. 제한압력 40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상온에서 수압이나 조작유의 압력만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다.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라. 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을 냉매로 하는 냉동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21. "제2종 압력용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제1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가. 제한압력 3.5바 이하의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나. 제한압력 14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다.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22. "제3종 압력용기"란 제1종 압력용기나 제2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압력용기 외의 압력용기를 말한다.23. "제한기압"이란 보일러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보일러의 최고사용기압을 말한다.24. "제한압력"이란 압력용기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말한다.25. "보기"란 기관실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중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축계장치, 프로펠러, 보일러, 압력용기, 관장치 및 제어장치를 제외한 기기를 말한다.26. "제1종 보기"란 어선의 추진과 안전에 필요한 보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축계 또는 추진축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의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1)윤활유펌프2)냉각수펌프, 냉각유펌프 및 순환펌프3)연료유공급펌프4)연료유청정기 및 윤활유청정기(주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5)제어용 또는 시동용의 유압펌프 및 공기압축기나. 주보일러나 주요한 보조보일러를 위한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1)급수펌프2)연료펌프3)강제급배기송풍기4)복수펌프 및 진공펌프다. 빌지펌프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27. "제2종 보기"란 어선의 추진과 안전에 관계되는 보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