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부장관"이란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서 외국인투자기업(투자대상 국내기업) 신고내용 중
⑨경영상의 지배권 취득란 및
⑩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해당란에 모두 [v] 표시를 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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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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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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