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부장관"이란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서 외국인투자기업(투자대상 국내기업) 신고내용 중
⑨경영상의 지배권 취득란 및
⑩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해당란에 모두 [v] 표시를 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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