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정의자격국가직무능력표준자격체제교육훈련국가자격민간자격등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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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5>
1."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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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한 법령 등을 위반해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한 법령 등을 위반해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한 법령 등을 위반해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상 사용이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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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자격기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