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주심위원"이라 함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제4조(주심위원)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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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심위원"이라 함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제4조(주심위원)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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