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참고인"이란 조정 신청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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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인"이란 조정 신청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인"이란 조정 신청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 등을 말한다.
5. "참고인"이라 함은 당해 조사 분야의 전문가 또는 당해 조사와 관련된 자를 말한다.
8.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참고인"이란 당사자 이외의 제3자로서 법 제4장(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참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 의견을 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