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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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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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피해분쟁조정 상대방을 말한다.
3.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말한다4.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각종 조사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외에 이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말한다.
7. "피신청인"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을 말한다.
10. "피신청인" 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피신청인"이라 함은 규정 제2조제2항 및 금시장규정 제2조제13항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