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설명회"라 함은 제2조에 대한 조사에 있어 조사와 관련된 신청인ㆍ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 및 조사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법에 의거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3.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말한다.4.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조사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외에 조사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5. "참고인"이라 함은 당해 조사 분야의 전문가 또는 당해 조사와 관련된 자를 말한다.6. "주심위원"이라 함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제4조(주심위원)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7.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조사 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8. "조사단"이라 함은 법 제37조(조사단의 구성)에 따라 구성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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