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주택조합의 법령상 뜻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북특별자치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특별자치도', '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대표 출처: 주택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북특별자치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특별자치도', '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