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핵연료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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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핵연료물질의 법령상 뜻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및 이들의 화합물로서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