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2.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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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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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1. "중대 연구실사고" 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7.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