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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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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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도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정규직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을 보좌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