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을 말한다.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을 말한다.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ㆍ가스폭발ㆍ화학물질ㆍ실험폐기물ㆍ미생물 유출 등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체계를 운영하는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9.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10.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11. "중대 연구실사고" 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12.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14. "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성물질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15.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ㆍ기구ㆍ장비ㆍ위험장소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ㆍ기호ㆍ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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