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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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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