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다. "중요인장"이라 함은 사무소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으로 사무소장명의을 표시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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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인장"이라 함은 사무소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으로 사무소장명의을 표시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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