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3.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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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을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위원회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2. "문서과"란 헌법재판소 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다. "문서과"라 함은 사무소내의 문서의 수발사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팀 또는 계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