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3. "지구계예정지측량"이란 수용 또는 사용해야 할 사업 부지의 경계 위치를 현지에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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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구계예정지측량"이란 수용 또는 사용해야 할 사업 부지의 경계 위치를 현지에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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