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1조11. "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은 제외한다)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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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은 제외한다)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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