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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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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