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장애인이란? — 법령상 정의

장애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장애인의 법령상 뜻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의2조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