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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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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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