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항공로"(航空路)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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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공로"(航空路)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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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공로"(航空路)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4.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12.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 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173. "항공로(Airway)"란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구역의 일부를 말한다.
174.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
1.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의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가. 항공로(ATS route)란 용어는 항공로,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또는 비관제 항공로 및 도착항공로 또는 출발항공로 등을 말한다.나. 항공로(ATS route)는 항공로 지정어, 중요지점 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항공로 구성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2.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 System)"이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등화시설, 항공관제통신시설을 말한다.3.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라 함은 항공로를 설정하거나, 다른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지리적 위치를 말한다.4. "지역항법(Area Navigation, 이하 ‘RNAV’라 한다)"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방법을 말한다.5. "중요 장애물(Significant obstacle)"이란 인접 또는 주변 지형지물과 수직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인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 고정물체를 말한다. 주 - 중요장애물은 비행절차 관련 요소를 계산하는데 고려되는 장애물을 명시하고, 해당 도면에 이를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된다.6. "산악지역(Mountainous Area)"이라 함은 18.5km(10NM) 범위 이내에서 지표면의 표고 변화가 900m(3,000피트)를 초과하는 지역을 말한다.7. "최저항공로고도(Minimum Enroute Altitude : MEA)"라 함은 관련 항행안전시설 및 ATS 통신을 적절히 수신하고, 공역 구조를 준수하며 장애물 회피기준을 충족하는 항공로 구간의 고도를 말한다. 항공로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해 지정된 최저항공로고도는 항공로 또는 일부구간의 전체 폭에 적용된다. 주 - 운영상 특정 지역의 항공로 MEA를 높일 경우 해당지역의 최저고도에 운영상 필요 고도를 더하여 적용한다.8. "최소장애물회피(Minimum Obstacle Clearance: MOC)"이라 함은 항공로의 기본 및 부수(완충)구역에서 장애물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최소 회피 허용치를 말한다.9. "지역최저고도(Area Minimum Altitude)"라 함은 일반적으로 위·경도선으로 구획되는 특정 구역 안에서 최소 장애물 회피가 보장되는 고도로서, 계기기상상태 하에서 사용되는 최저고도를 말한다. 지역최저고도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높이에 300m(1,000 피트), 그 지역이 산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된 최소장애물회피기준(MOC)을 더한 수치이며, 산출된 수치는 30m(100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산출한다.10.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 Based Navigation: PBN)"이라 함은 ATS 항공로를 따라 계기접근절차 상이나 지정된 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성능에 기초한 지역항법(RNAV)을 말하며, 성능요건은 특정 공역에서 요구되는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무결성, 연속성, 이용가능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항행요건(RNAV 요건, RNP 요건)으로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