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1. "지정공모(사후기획형)"란 전문기관의 지원대상 분야 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과제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지정한 후,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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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정공모(사후기획형)"란 전문기관의 지원대상 분야 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과제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지정한 후,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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