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혁신제품 전용몰"이란 "혁신장터" 내(內)의 혁신제품 전용 온라인 제품몰을 말합니다.2. "수요공급 커뮤니티"란 "혁신장터" 내(內) 혁신수요 및 공급정보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말합니다.3.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4. "이용업체"란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이하 혁신장터 운영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조달업체를 말합니다.5. "이용자"란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수요제기 또는 의견등록 기능을 통해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조회하는 기업, 단체, 공공기관을 말합니다.6.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란 혁신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관리자는 우수사례 발굴 및 불건전사례 신고, 의견의 정리 등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말합니다.8.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중 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9.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합니다.10. "희망가격"이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업체가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제시한 혁신제품의 거래 희망 가격을 말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11. "구매 및 계약"이란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용기관과 이용업체 사이에 협의 및 계약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해당 업체의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12. "전문가"란 조언, 정보 및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여 수요공급커뮤니티 내 의견의 발전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말합니다.13. "나라장터 인증서"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가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②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안내와 이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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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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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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