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지정위원회"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 및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원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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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위원회"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 및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원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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